[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됩니다.
5.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6.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7.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고객의 대리인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소 제기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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