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려졌는데, TV,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리운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있어서의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합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당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부담해 오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연과 관련해서도 공연업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전체 공연을 관람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입장료 전액 환불과 함께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는 전자담배, 피부미용업, 자동차 옵션, 결혼 정보업, 택배 및 퀵서비스업, 상조업, 국제 결혼 중개, 자동차 운전학원, 골프장, 이민 대행 서비스,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 시설 운영업, 인터넷콘텐츠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등에 있어서의 기준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바, 자세히 숙지하신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내용 발표 자료와 분쟁해결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내용 발표 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문_수정.hwp
20111223_소비자분쟁해결기준_확정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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