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문제점 및 성립요건
1.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의 의의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고 합니다.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수량, 거래조건 등의 경쟁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보다도 경쟁 저해성이 가장 명백합니다.
2. 공동행위의 문제점
공동행위의 문제점으로서는 공동행위는 주로 독점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가격인상이 초래됩니다.
또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들은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서 경쟁위협을 받지 않아 당해 산업분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품질이나 서비스 개선의 노력이 줄어들어 결국 소비자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의 참가사업자들은 자체 결속을 통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구조를 악화시킵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대한 ‘합의’(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즉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간의 은밀한 합의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추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합의입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반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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