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단독 거래거절)

 

1. 거래거절의 개념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5조 제1항 제1)

 

사업자가 자신이 정한 재판매가격의 유지, 거래처의 제한, 판매방법의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판매점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과 시장에서의 영향력 있는 제조업자가 경쟁품의 취급 제한이나 지역 외에서의 판매 제한 등을 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판매처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

다만 거래가격이 맞지 않거나, 상대방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은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의 문제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가 거래가격품질서비스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 판단으로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없다.

 

2. 거래거절의 세부 유형

 

(1) 공동의 거래거절

 

①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법 제40조제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② 상대방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임.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

 

③ 위법성의 판단기준

여러 사업자와의 거래가 제한되므로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들이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함.

 

(2) 단독 거래거절

 

① 대상행위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② 상대방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며,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

 

③ 판단기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공정위가 부당성(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함.

 

3. 법 위반 유형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ㆍ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거래거절(공정거래법 제45 제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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