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대표소송 및 임원해임 청구권
1. 대표소송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대표소송이라 하며(상법 제403조 제1항)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이사 등 또는 이사 등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음
대표소송은 이사, 발기인, 업무집행관여자,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통모인수자, 이익공여를 받은 자, 검사인, 청산인 등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제기할 수 있음(상법 제324조, 401조의2 제1항, 제408조의9, 제415조, 제415조의2 제7항,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03조 제1항)
[대표소송 제기권자] 상법 제403조 제1항, 제542조의6 제6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3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 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001% 이상 보유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기타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05조 제1항)
2. 임원해임청구권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경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2항)
[임원해임 청구권자] 상법 제385조 제2항, 제542조의6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3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5%(자본금 1천억원 이상 회사는 0.25%) 이상 보유 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25%(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는 0.125%) 이상 보유 주주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채의 종류 : 일반사채ㆍ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이익참가부사채, 파생결합사채) (0) | 2018.08.02 |
---|---|
검사인 선임청구(총회검사인 /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인) (0) | 2018.07.18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회계장부 등사청구권 (0) | 2018.07.18 |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0) | 2018.07.18 |
주주명부 열람청구권과 의사록 열람청구권 (0) | 2018.07.1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