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선임청구(총회검사인 /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인)

 

1.  총회검사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 1% 이상 주식 소유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법원에 총회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7조 제2)

 

[총회검사인 조사대상]

소집절차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 소집통지

발송절차, 주주제안의 처리 등

결의방법 : 출석주주의 자격 등, 위임장ㆍ의결권행사 서류의 내용 등,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의사운영 상황 등

 

2.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ㆍ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7조 제1)

 

[검사인 선임 청구권자] 상법 제467조 제1, 542조의6 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보유 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는 0.75%) 이상 보유 주주

 

검사인선임 청구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며, 예컨대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 1985. 7. 31. 852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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