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종류 : 일반사채ㆍ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이익참가부사채, 파생결합사채)
1. 일반사채
일반사채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채를 말한다.
2. 특수사채
사채에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특수사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잠재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전환사채(CB)
사채권자에게 전환기간 내에 주어진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 (상법 제513조)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 (상법 제516조의2)
(3) 교환사채(EB)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자기주식 포함)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상법 제469조)
(4) 상환사채
회사가 그 선택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 (상법 제469조)
(5) 조건부자본증권
사채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6) 이익참가부사채(PB)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의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상법 제469조)
(7) 파생결합사채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상법 제4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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