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회계장부 등사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관련자료인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회계장부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기초가 되는 장부로 회계장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거래 및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사항을 기재(상법 제30조 제1항)한 장부를 통칭하며, 실무상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을 기본 회계장부로 열람ㆍ등사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회계서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재료가 되는 서류 기타 회계장부를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류’로서 전표, 계약서, 영수증, 입금표 등 원시증빙과 법인통장 사본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청구권자] 상법 제466조 제1항, 제542조의6 제4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3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1%(자본금 1천억원 이상 회사는 0.05%) 이상 보유 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의 경우)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05%(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는 0.025%) 이상 보유 주주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모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모회사 회계상황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모자회사 관계는 상법 제342조의2에서 정한 모자회사 관계,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중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한 결정례가 있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2. 자 2012카합7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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