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5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임금지급의 5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표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또한 통화한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금을 은행등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지급은 아니지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금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리수령은 금지됩니다. 다만 본인의 지배하에 있는 배우자, 자녀 등이 본인의 임감을 지참받아 본인 명의로 수령하는 것은 본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임금을 수령한 것이 외부적으로 명백하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령으로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연봉제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등의 임시 임금에는 매월 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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