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임금수준을 어디에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 수준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갱신함으로써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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