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의의 및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휴업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휴업수당제도를 규정한 이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할 경우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조치, 예를 들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등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 이외의 자금남, 원자재 부족 등 경영장애 사유까지 넓게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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