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파업기간중의 임금 지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노무의 제공이 없는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 할 지라고 무임금 무노동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불가항력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법 537조의 위험부담 원리에 따라 그 부담은 채무자의 부담이 되므로 노무제공이라는 채무를 지는 근로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4조는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판결9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가 임금 중 이른바 교환적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 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당사자 사이에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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