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뮤효라는 절대적 무효설과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설은 취업규칙이 무효라면 그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무효이므로 신규 입사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상대적 무효설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되는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58364, 판결]

【판시사항】

조교수로 재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인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위 교원은 취업규칙 변경 후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재임용 계약 후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인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그 변경은 무효이나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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