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정의와 임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의 대가 판단 기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임금, 봉급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일 것,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1995.5.12, 선고, 9455934, 판결)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례적, 호의적 입장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나 복리시설 이용 혜택은 원칙적으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수당, 전 직원에 대해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차량유지비, 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택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은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장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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