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절차

 

취업규칙의 작성(제정 및 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함에 있어 위 근로자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단일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2 1 1호의 근로자("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에서 근로기준법 제2 1 2호의 사용자("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의견청취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대해 근로자측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신고시에 첨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청취는 사내게시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도 가능합니다. 사내게시판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취업규칙 신고 시 첨부함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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