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 및 절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작성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에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때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일부 근로자집단은 물론이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됩니다.
근로조건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어 근로자집단별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이 달라서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일정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비노조원에 대해서도 개별적 동의 없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 방식은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됩니다. 회의 방식은 전체 근로자가 한번에 모두 모일 필요는 없으며, 한 사업장 또는 사업의 기구별,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모아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동의를 하면 되고, 반드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3.6.13, 2002다6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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