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와 관련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1 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7조의 2에서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 1~12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고용노동부훈령 제127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74조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관서의 관할지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취업규칙이 신고되면 다른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신고된 것으로 보며,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지점, 출장소 등) 2이상의 지방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 지점·출장소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리고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 지점·출장소 등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93

93(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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