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의의, 법적 성질 및 효력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즉,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정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은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요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됩니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은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부과한 것이라는 법규법설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노사관계를 조직화 질서화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법규범과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범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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