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실제 손해 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바로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가 전직 또는 사직을 하지 못하고 강제근로를 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규정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해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퇴직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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