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조건 위반 이외의 사유로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한정되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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