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단순히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근무 중 사소한 실수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 국한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근무태만에 의해 발생한 손해까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22742, 판결)에 다르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판결)
즉,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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