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위반의 효과 및 예외 적용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 안정화 및 사용자가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자간의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각1호~6호가지의 경우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예외사항은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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