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는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국민투표권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공의 직무 집행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법원, 국회, 노동위원회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두하는 것, 예비군 훈련 참가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유급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 수행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등)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당해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하여 사전 준비 또는 사후 정리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이 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공민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공민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근로시간 중 행사를 보장하는 법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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