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체결 및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변경시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채용 또는 변경시에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명시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면교부 및 명시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임금과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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