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의 의의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청구권이라는 권리에 수반하여 성실복무의무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원보증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원보증서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피용자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신원보증은 신원보증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과 회사와의 계약으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신원보증법 제2)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이며이때 피용자의 행위는 피용자가 종사하는 업무 수행행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 권한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부정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정행위도 신원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신원보증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신원보증법 제6 3)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