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이는 직업생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여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는 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응모자의 사상이나 신조에 따른 채용 거부는 응모자에 대한 조사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응모자에 대한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나라와 같이 정년퇴직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응모자의 사상이나 신조를 조사하는 행위가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에 의한 차별은 기본적인 인격침해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이나 해고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23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으로 채용에 있어서의 과장광고의 경우 거짓 구인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직업안정법 제47조 6호)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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