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에 대한 내정 취소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
채용내정자란 일반적으로 재학 중에 채용이 되어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턴사원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용내정자는 법률적으로 채용예정자와 채용결정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자는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자로 채용예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채용결정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다만 졸업이라는 조건이나 입사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로 채용결정자에 대한 취소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채용 내정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내정취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가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예정자에 대한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취소가 부당할지라도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입사강제라는 의무를 지지 않으며 취소의 책임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금전배상의 문제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결정자에 대한 내정 취소는 조건부 근로계약의 경우 그 조건의 불성취(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 채용내정 취소사유를 약속하고 있는 경우 그 취소사유의 발생, 범죄행위를 범한 후 기소 또는 체포가 되는 등의 부적격 사유 발생, 극도의 불황, 현저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채용결정자에 대한 내정이 취소된 경우 내정취소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내정취소에 따라 현저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정취소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채용내정에 있어서 해약유보부가 있더라도 해약유보부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약권의 행사에 의한 채용내정의 취소를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0. 11. 28, 2000다5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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