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의 의의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청구권이라는 권리에 수반하여 성실복무의무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원보증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원보증서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피용자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신원보증은 신원보증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과 회사와의 계약으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이며, 이때 피용자의 행위는 피용자가 종사하는 업무 수행행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 권한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부정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정행위도 신원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신원보증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신원보증법 제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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