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채용, 구인 공고 금지 및 구직자에 대한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홍보 목적이나 사업 아이디어 수집 등의 목적으로 채용ž구인 공고를 내거나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거짓의 채용광고는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4)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용서류에 사업아이디어를 하나씩 기재하도록 하고 그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사용자가 갖기로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업체는 채용여부 및 확정일로부터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반환청구기간 내에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구인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응시료 또는 기타 채용시험 등의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물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구인업체는 채용과정 중 채용일정, 채용서류 접수사실 등을 구직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과정 중 고지의무에서는 불합격 또는 불채용의 이유를 불채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업은 영업의 자유 및 계약체결의 자유 및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자의 채용은 기업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채용 이유를 불채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상으로 거짓 채용ž,구인 공고 금지 및 구직자에 대한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등 채용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