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최저임금제도의 적용 제외자로는 가사사용인(가정부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이 있습니다.

 

2015. 1. 1 ~2015. 12. 31 기간 동안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은 44,640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주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이를 도급인의 연대책임이라고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