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제외자로는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이 있습니다.
2015. 1. 1 ~2015. 12. 31 기간 동안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은 44,640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주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를 도급인의 연대책임이라고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0) | 2016.05.03 |
---|---|
직업안정법에 따른 채용의 규제 (0) | 2016.05.02 |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0) | 2016.04.29 |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고소 (0) | 2016.04.29 |
부당해고 구제 방법 (0) | 2016.04.28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