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그 침해의 중지 및 시정 등을 위해서 또는 소송의 전단계로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경고장은 그 발송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통상 이를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권리침해자에게 발송할 경고장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침해 행위 명시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민·형사상의 제재 사항 명시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민사적으로 사용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적으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3. 요구사항을 명확히 표현
권리자로서 권리침해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① 권리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② 손해배상, ③ 일간지 사과광고 게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사항을 요구한 후 추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양보하는 것도 협상의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답변 기한 명시
상대방에게 답변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바로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답변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즉각적인 법적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적조치 진행 여부 결정
경고장 발송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이 없거나, 요청을 거부하는 답변이 도착한 경우 법적조치 진행 여부를 결정한 후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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