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의 종류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위한 요건

 

1. 착오의 의의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라 함은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진의 표시(107)와 허위표시(108) 역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나,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표의자가 이를 모르는 착오와 구별됩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것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착오의 종류 

착오의 종류에는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등이 있습니다.

 

(1)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는 달러와 유로화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오해하여 100유로라고 적을 생각으로 100달러로 적는 경우처럼 표의자가 표시수단은 제대로 사용하였으나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2)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입니다. 오기로 내용을 잘못 적거나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내지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표의자 스스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대관 1987.7.21, 85다카2339)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대판 1978.7.11, 78719)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착오의 유형 

그 밖의 착오의 유형으로는 사자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계산의 착오, 장래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습니다.

 

(1) 사자의 착오

사자의 착오는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표시상의 착오로서 민법 이 인정하는 착오의 유형에 속하며, 효과의사의 결정과 표시는 모두 본인이 하고 단지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만 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표시를 원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일 뿐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를 말하며 판례는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착오이론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3) 계산의 착오

계산의 착오는 표의자가 계산 내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하여 착오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동기의 착오에 속합니다.

 

(4) 장래의 사실에 대한 착오

장래의 사실에 대한 착오는 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4. 착오의 취소를 위한 요건

이러한 착오의 취소를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주체, 절차, 형식 등에 대한 착오는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객관적 요건 - 대판 2003,4.11, 200270884)

 

착오의 대상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합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대판 2003.4.11, 2002 70884)

또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109조 제1항 단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오에 표시,

의사와 치( 표시, 표시, 오에 표시) 하자 표시

의사의 결( 치: 표시, 표시, 오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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