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의의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의사적 요소(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와 표시적 요소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내면적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사적 요소와 외부적인 표시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의사적 요소
의사표시의 내부적인 의사적 요소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로 구분됩니다.
효과의사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를 말하여, 이는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이므로 도의적, 종교적, 사교적, 의례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사를 초대한다든지 하는 순수한 사교 목적의 약속 등은 효과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효과의사의 본질과 관련하여 표시상의 효과의사(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진의) 중 어느 쪽이 의사표시의 요소인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합니다.
표시의사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로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본다는 학설과 그렇지 않다는 학설이 대립하며,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입니다.
행위의사
행위의사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행위의사가 결여된 행위는 법률상으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최면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표의자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표시적 요소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중 외부적인 표시적 요소는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의자의 표시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명시적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분명히 표현된 경우이고, 묵시적 의사표시는 침묵, 포함적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침묵은 동의도 거절도 아니므로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에 따라 침묵도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묵시적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묵을 의사표시로 평가하게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하며, 침묵자에게 침묵이 의사표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침묵자가 그 침묵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침목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법률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침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제131조)
포함적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일정한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매도인이 청약과 함께 보내온 상품을 뜯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간접적 의사표시라고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표의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의를 보류함으로써 포함적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인 의사적 요소(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와 표시적 요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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