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와 적용 범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당사자간의 효과와 제3자에 대한 효과로 나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당사자간의 효과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을 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의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유과실)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따라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몰랐다면(선의, 무과실)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행한 주체가 제3자이므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제3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10조 제3항) 표의자에 의해서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에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자가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설 및 판례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라도 그 외관이 제거되기 전에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선의자도 제3자에 포함시켜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단체적 행위, 소송행위,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외형이 중시되는 주식인수 등 단체적 행위나 소송행위 그리고 공법상 행위에는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위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특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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