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며 민법 제 110조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지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와는 구별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권이 발생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은 명시적인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기망행위도 인정됩니다.
표의자가 단순히 침묵하고 있던 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신의칙상 침묵을 그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침묵 등 부작위는 보통의 경우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신의칙상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7.11.28, 97다26098).
그리고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법성 여부는 신의칙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며, 이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고 또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됩니다.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박자에게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려는 고의와 이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강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강박행위란 일정한 해악 또는 불이익을 고지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법한 강박행위이어야 합니다. 위법성의 유무는 강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그 수단인 강박행위의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끝으로 강박행위와 공포심 유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자 이상으로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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