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심의 진의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단독허위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되고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됩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표의자가 그러한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 별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가령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한 대사나 명백한 농담교수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표본으로 어음이나 수표 등을 교부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이 말은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효과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의자가 그러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이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착오와 구별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는 당사자간의 효과와 제3자에 대한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 간의 효과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107조 제1항 본문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알 수 있었을 경우 에는(과실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107조 제1항 단서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에게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제3자에 대한 효과는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107조 제2)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다만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비진의 표시로 한 때에는 항상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음수표행위나 주식인수의 청약과 같은 엄격한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합니다.(상법 제302조 제3)

 

또한 표시행위의 신뢰가 존중되어야 하는 공법분야에서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도 제107조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족법상의 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또한 이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