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해석의 방법과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1.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표시된 문언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 보호의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서 전형적으로 적용됩니다.
(2)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방법입니다.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은 표의자의 표시를 보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것이므로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표의자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안 경우, 상대방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배려를 하지 아니하여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에 의사합치가 아예 없는 경우, 즉 흠결이나 간극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행하여지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의 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흠결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의사, 즉 가정적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합니다.
2.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민법 제105조와 제10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표준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시되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인 관습이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해석표준들이 모두 없다면 결국 신의칙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판 1992.5,26, 91다35571)
법률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거래관행 내지는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점에서, 이를 해석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민법 제106조는 법령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하여 사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구별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거래상의 관습(관행)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이 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규정이 적용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기준을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도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권리,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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