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는 목적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성립하며,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확정성), 실현가능 해야 하며(실현가능성), 법 질서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사회적 타당성).

 

아래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인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2. 실현가능성

법률행위 내용의 가능, 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한강에 빠져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주는 계약처럼 물리 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능에 속합니다.

 

불능의 종류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3.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민법은 개별적인 강행규정 외에 제103조의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두어 강행규정이 규율할 수 없는 행위유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03조와 같은 조항을 일반조항 또는 백지조항이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은 결국 관례에 의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덕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도박계약 등 사행적인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103)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행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효과에 차이가 있다.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해 이미 이행이 된 경우에는 무효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하게 되면, 103조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면서도 그것을 행한 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법률이 그를 보호해 주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그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적(성, 성, 성,  성)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 무효, 무효무효,  무효 무효)

법률행위의      

불공정한  필수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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