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 실현이 불능인 경우를 말하며,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였으나 이행기가 되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불타 버린 가옥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시적 불능이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가옥을 인도하기 전 가옥이 불타버린 경우는 후발적 불능에 해당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의 손해를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390), 계약해제( 546)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537, 538)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이란 당사자 및 제3자를 불문하고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주관적 불능이란 당해 채무자만이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지만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고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쌀 10가마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객관적 불능은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은 법률행위의 목적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입니다. 반면에 법률행위 목적의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를 일부불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일부불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설은 일부무효에 관한 제137조를 유추 적용하여 법률행위 목적의 일부가 불능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불능으로 되지만, 불능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상으로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그리고 전부불능과 일부불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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