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과 효과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제103조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의 것인 때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판정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며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하여야 합니다.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든 계속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에 관하여 보통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 이러한 궁박, 경솔, 무경험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경솔, 무경험 여부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1972.4.25, 기다2255).
폭리행위의 악의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외에 폭리자에게도 피해자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의 존재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139조 소정의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도 없습니다.(대관 1994.6.24, 94 다10900)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제746조(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상대방, 즉 피해자는 제746조 단서에 의해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해,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에 의해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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