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분하면 단독행위,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또한 계약은 수 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하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평행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갰습니다.

 

1.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함이 없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구성합니다.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추인, 상계, 채무면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하여질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단독행위가 성립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언, 유증,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진실성,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요식행위로 되어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독행위는 계약처럼 자유로이 할 수 없고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단독행위 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므로 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독행위 법정주의를 취할 경우에도 단독행위의 목적 인 결과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형성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의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독행위를 하면서 그 단독행위에 조건이나 기한까지 붙일 수 있다면 상대방의 법률적 지위가 그만큼 불리해지기 때문에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2. 계약

계약이란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인 점에서 1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단독행위와 다르고, 의사표시의 방향이 서로 대립적교환적이라는 점에서 그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인 합동행위와 구분됩니다.


계약은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채권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 저당권 설정과 같이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혼인이나 입양과 같이 가족관계의 번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으로 나누어지나, 협의의 계약은 이 중 채권계약만을 의미합니다.

 

3.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이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같은 것, 즉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인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인 점에서 1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단독행위와 구분되고,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이라는 점에서 그 방향이 서로 대립적, 교환적인 계약과 구분됩니다.


합동행위는 그 구조상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08(통정허위표시)와 제124(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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