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즉,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행위자가 원한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의무의 발생원인이 적극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구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의 부존재, 즉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소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며,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가 아니라 불성립이 됩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특별성립요건이란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그 성립에 관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입니다.
법인의 성립에 있어서의 설립등기(제33조), 혼인이나 입양에 있어서의 신고(제812조 제1항, 제878조 제1항), 유언의 성립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제1066조 등) 등이 특별성립 요건입니다.
2.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효력발생 요건은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도 일반적 효력발생요건과 특별효력발생 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가 효력발생을 위해서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입니다.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ᆞ가능ᆞ적법ᆞ사회적으로 타당할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선 당사자에게 각종의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제3조) 이를 자연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단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므로(제31조)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제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제33조).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의사능력이란 스스로의 행위의 법률상 의미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획일적은 기준은 없으며 사안마다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행위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민법은 획일적 기준을 정해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를 제한능력자 제도라고 한다.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속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자인 미성년자(제4조), 피성년후견인(제9조), 피한정후견인(제13조) 등이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야 하고(확정성),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하며(가능성),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적법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사회적 타당성).
또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제107조 이하).
특별 효력발생요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 법률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입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제114조 이하),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제147조) 또는 기한의 도래(제I52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제1073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등이 특별효력발생 요건에 해당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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