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를 말합니다.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과 같은 의미이며, 이를 총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지며,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작용의 변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분류됩니다.
이하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권리의 발생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절대적 발생)과 승계취득(상대적 발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취득시효(제245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제249조), 무주물 선점(제252조), 유실물 습득(제253조), 매장물 발견(제245조), 인격권, 신분권의 취득이 이에 속합니다.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자는 그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 집니다.
이전적 승계란 종전의 권리자에게 속했던 권리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설정적 승계란 어느 누구의 소유권에 기초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구 권리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 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2.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이란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 내용 • 작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고,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누어지며, 질적 변경이란 권리가 질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물건인도채권이 금전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번경되는 경우, 물상대위, 선택채권의 선택, 대물변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양적 변경은 권리의 양이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첨부,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번경되는 것으로, 저당권 순위의 변경, 임대차에 등기를 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권리의 소멸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누어집니다. 건물의 멸실처럼 세상에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절대적 소멸에 해당합니다. 토지매매계약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인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처럼 양도인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상대적 소멸에 해당합니다.
토지매매계약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인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의 발생이라는 면에서 보면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하고, 권리의 변경이라는 면에서 보면 주체의 변경에 해당하며, 권리의 소멸이라는 면에서 보면 상대적 소멸에 해당합니다. 즉,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 그리고 상대적 소멸은 결국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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