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란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법 제368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13)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시행령 제1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회사, 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총회의 소집통지나 공고에는 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②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함), ③ 기타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 종료후 3개월간 본점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 종료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실제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시 주주에게 전자투표에 관한 소정의 안내사항(상법시행령 제13)을 함께 통지한 후,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에 관련사항(주주명부와 의안)을 등록합니다.

주주는 소정의 기간(주총 개최 10일 전부터 개최 전일 오후 5시까지)동안 공인인증(범용 또는 증권용)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발행회사는 전자투표 결과를 주주총회 개최일에 주주총회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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