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법원입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위 소집권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은 가장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장소‧의안 등을 결의하고(상법 제362조) 이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며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가 소집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됩니다.
소수주주가 대주주나 대주주의 지지를 받는 경영진에 대항할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도 포함)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상장회사의 경우 6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위임장 취득 또는 2인이상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포함)한 자가 이러한 소수주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주총소집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의 소집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 2항).
이때 소수주주가 바로 소집권자로서 회사의 기관이 되며 그 소집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귀속됩니다.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집된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제출한 동일의안에 관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소집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상법 제366조 제3항) 특히, 이러한 총회는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의 해임을 꾀할 때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감사 등’)의 조사나 이사의 보고에 따라 감사 등이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여도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감사 등이 직접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 등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의 3)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그 검사인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7조). 이 경우 별도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필요 없으며, 명을 받은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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