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시기는 상법상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결정시기의 제한(상법 제354조 제2항‧제3항)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후 3월 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되고,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됩니다.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회의 소집 장소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장소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 특별시‧광역시의구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4조).
제364조 (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는 물론,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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