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주요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서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9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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