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2조 1항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항으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및 공로금, 장려금,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있어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은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입니다. 여기에서 직원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법인에서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해 법인의 주식 매수 및 매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작성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 반환대상 임직원의 범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2.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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