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내용 중 많은 상장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임원 개인별 보수의 공시(제159조 제2항) 부분입니다.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 2013.11.29] 제159조제2항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68조 제2항에 5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5억원으로 알고 있을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대상 임원 개인별 보수는 임원이 지급받는 모든 보수 총액으로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 중 당해 임원에게 지급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159조 제2항 제2호).
위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임원 • 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보고의무(제173조 제1항)와 관련한 개정 내용입니다.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시행일 : 2013.8.29] 제173조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 변동량이 미미한 경우에도 이렇게 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하여 너무 번거롭고 보고할 실익도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를 일부 수용하여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예외규정은 변동 내용이 시행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면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내용 및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제200조)에 의하면 소유증권의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으로 보고,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자본의 감소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소유상황의 변동으로 보아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국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각종 연기금 등의 전문투자자도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동사항일 경우에도 직전 보고일 이후 변동 수량이나 금액이 1천주 또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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