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공포(2013년 5월 28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8월 29일)로부터 시행되나,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시행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19조제5항ㆍ제159조제7항(대표 이사ㆍ집행임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확인ㆍ서명),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2항(집합투자기구 등록ㆍ명칭)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며, 제159조제2항(임원 개인별 보수공개), 제443조제1항(벌칙)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시행이 되고,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등 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포스팅에서는 재무구조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 사항(제161조 제1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 : 2013.8.29] 제161조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의 변동(기업 해산,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자본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으며, 부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공시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정전 법률에서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를 주요사항 보고서의 제출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로 개정하여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직 부채변동의 범위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시행령을 통하여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에 대하여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유의하시어 관련 부분에 대한 공시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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